31일 고용소위 쟁점은 사업장별 시행시기…중소기업 연장근로 '이견'

입력 2017-07-30 19:12   수정 2017-07-31 05:29

근로시간 단축 '발등의 불'


[ 유승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1일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최대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점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여부, 휴일근로 수당 할증률 등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주당 정규 근로시간 40시간에다 휴일근무와 평일 야근을 포함한 연장근로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시행 시기다. 지난 3월 고용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즉시 시행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면벌’ 기간을 두자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고용소위에선 300명 이상은 2019년, 300명 미만은 2021년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안을 심의했다. 한국당은 30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당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일정 기간 허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면 주당 60시간 근로가 명문화돼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현행법보다 오히려 후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휴일근로 수당 할증률도 민감한 문제다. 지금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할증수당을 지급한다. 민주당은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중복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만 지급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중복 할증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하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다. 31일 소위에서는 시내·시외 노선버스 운송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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