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임금정책위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위상을 부여해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적정 수준은 물론 원청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때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적정 수준 지침도 마련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해 종합적인 조사를 하고, 노동자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에 관여할 수 있다.
아울러 임금정책위가 임금 개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령·정책 관행 조사 연구와 함께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금 개선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임금정책위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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