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

입력 2017-07-30 19:41   수정 2017-07-31 05:36

장애보상금 최대 1억1470만원


[ 김채연 기자 ]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어 전역하면 받게 되는 보상금이 대폭 인상돼 최대 1억147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현행 장애보상금은 최대 1660만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최소 1530만원에서 최대 1억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병사의 장애보상금은 550만~166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 수 있고, 지뢰 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공상(公傷)은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를 받는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주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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