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休) 경영] 전 계열사 '유연근무'…휴가·연차 자유롭게

입력 2017-07-31 16:43  

롯데그룹




[ 이수빈 기자 ] 은 전 계열사에 임직원이 상황에 맞게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은 휴가 및 연차계획을 예전보다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또 주 1회이던 ‘가족 사랑의 날’을 주 2회로 늘렸다. 연차를 활용해 단기휴가를 쓸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제’도 새로 마련했다. 계열사별로 추가 지원해주는 휴가정책도 다양하다.

롯데백화점은 임직원 하계 휴가 기간에 맞춰 국내 및 해외 지역에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 28개 휴양지에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등 1000여 개 객실을 확보·운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동해, 서해, 남해에 인접한 리조트 7개 및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 3개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이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임직원은 리조트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연차 사용 장려 캠페인을 통해 휴가에 연차를 붙여 쓰는 것을 장려한다. 금요일은 ‘캐주얼 프라이데이’로 지정하고 전 직원이 캐주얼 복장을 입고 출근한다. 금요일에는 반차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1년에 한 번 개인 기념일에 연차를 쓰면 선불카드 3만원을 준다. 또 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선불카드 10만원을, 월내 연차 5일 사용 시 선불카드 10만원을 증정한다. 선불카드는 연 1회 받을 수 있다. 롯데면세점 점포별로 연차를 많이 소진하는 점포는 따로 포상한다.

임직원이 가족 기념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사은품을 주는 제도도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운영하는 ‘가족사랑연차’ 제도다. 가족사랑 연차는 총 4개 항목으로 나뉜다. 부모님 생신 또는 결혼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 ‘부모사랑연차’, 본인 생일 또는 배우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부사랑연차’, 자녀 백일이나 돌 등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녀사랑연차’, 연차를 2일 이상 사용해 가족여행을 떠날 때 콘도나 휴양소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가족힐링여행연차’다.

롯데멤버스는 매주 금요일 반차 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플레저데이’를 운영 중이다. 플레저데이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휴가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입사원, 연중 입사자 등 연차가 부족한 임직원을 위해서는 다음해 발생 연차의 최대 50%까지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유연 연차제(연차 선사용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롯데물산은 연 2회, 연차 3일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리프레시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일 사이에 평일이 하루 끼어 있는 ‘징검다리 휴일’에는 전 직원 대상 의무 휴일로 지정한다. 롯데카드도 ‘C데이’ 연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일 결혼기념일 등 개인 기념일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의 연차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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