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조수사로 마약 압수했는데…'무죄'라고?

입력 2017-07-31 18:54  

대법 "적법한 영장 없었다"
사전에 알고 입수한 특정화물
'압수'에 해당…영장 필요한 수사
검찰, 적법절차 못지켜 처벌 못해



[ 이상엽 기자 ] 검찰이 마약을 국제 소포에 숨겨 반입하려던 마약 매매상을 붙잡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마약을 압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2011년 6월 마씨가 멕시코에서 미국을 경유하는 항공특송화물편으로 필로폰을 반입하려 한다는 정보와 함께 마약이 든 화물의 운송장 번호를 입수했다. 해당 화물에는 필로폰 99.2g이 숨겨져 있었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 및 미국 마약단속국 측과 협조해 특송화물을 ‘통제배달’키로 협의했다. 마약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유통되도록 한 뒤 최종 유통단계에서 적발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은 마약 택배가 공항에 도착하자 통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약조사과 사무실로 가져가 검찰 수사관들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화물을 열어 와플 제조기 등에 숨겨진 백색 가루 두 봉지 등을 확보한 뒤 ‘임의제출 받았다’는 압수조서를 작성했다. 압수영장을 따로 받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신 넣어둔 가루 등으로 통제배달을 했지만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장 검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공범의 진술 등을 토대로 마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2심은 “주요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유죄로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필로폰을 확보한 행위가 압수수사에 해당해 사전 또는 사후에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는데도 그런 과정이 없어 적법한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세관공무원이 통상적인 국제 우편물 통관 절차 중 마약을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화물을 표적해서 입수한 것은 ‘압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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