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발표 때…심사위원 실명 의무 공개

입력 2017-07-31 19:35  

[ 이해성 기자 ] 오는 9월부터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결과 발표 때 심사위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설계공모 입상작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특혜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밝혀지면 당선작을 취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경력이 많지 않은 신진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할 수 있게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