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이렇다 할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이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통화취급업자(가상통화 이용을 업으로 하는 자)를 형태에 따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 등 5개로 세분화했다. 각각의 업무를 하기 위해선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상통화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금세탁행위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두도록 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액은 약 6조9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수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상통화취급업자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거나 중개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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