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기는 단순히 털을 깎아내는 공산품과 레이저 등 광원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로 나뉜다.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레이저로 모낭을 손상시켜 털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리다.
식약처는 우선 포장에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돼 있는 제모기의 사용을 당부했다. 겨드랑이와 다리 및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여성의 경우 생리 기간에는 가급적 제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제모한 부위가 붉어지고 물집이 발생하거나 통증이나 가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허가 제품 여부는 식약처 전자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모기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인터넷(http://emed.mfds.go.kr)이나 전화(043-719-5007, 5015), 이메일(hsy74@korea.kr, smj3561@korea.kr)로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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