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관리·운영하는 주체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앞으로 아파트 잡수입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잡수입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용도가 특정돼 있는데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17년 6월29일 선고 2015도2635 판결) 여기서 ‘잡수입’이란 금융회사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관리상 수입을 말한다.
서울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는 2005년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그런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위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와 사용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해 보관했다. 그 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내골프장 등을 직영하기로 결의했다. A와 B는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 중이던 위 잡수입에서 임차인들에게 비품 및 기존시설 인수비용으로 합계 1억3580만원을 지급했다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A씨와 B씨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을 관리규약에 위배해 편법적으로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를 실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와 B는 재판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친 점’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배척했다.
김재권 <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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