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나야 청약 1순위…투기과열지구 100% 가점제

입력 2017-08-02 17:34  

8·2 부동산 대책

청약 제도 개편



[ 설지연 / 김형규 기자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가점제를 적용하는 아파트 수도 대폭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뿐만 아니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 아파트 1순위 청약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납입횟수와 예치 기준금액 등만 충족하면 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조건을 갖출 수 있었다.

민간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의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대상 주택 비율이 종전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도 40%에서 75%로 늘렸다. 전용 85㎡ 초과 주택도 투기과열지구에선 50%, 조정대상지역에선 30%가 가점제를 적용받는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을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고려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전국 모든 아파트에 2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지금까진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면 재당첨 규제가 없어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해 1순위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선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6개월마다 청약해 당첨 후 분양권을 되파는 일이 성행했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생긴 미계약분을 추첨으로 뽑던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도 가점제로 바뀐다. 변경된 청약제도는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금융결제원 청약 시스템 개편을 마치는 다음달 시행된다.

설지연/김형규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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