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 경유세 인상·담뱃세 인하 없다

입력 2017-08-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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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 개정안 - 중소기업·서민 감세
기타 세제



[ 임도원 기자 ]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로 담지는 않았지만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담뱃세 인하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발언해 또다시 시행 유예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에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최종 결론이 주목돼 왔다.

경유세 인상 여부를 담을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경유세 인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담뱃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흡연 억제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000원 인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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