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 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3000만원 한도 분리과세도 끝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내년부터 5→10%로 인상
[ 김우섭 / 하헌형 기자 ]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2월 도입한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이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고위험 채권인 하이일드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분리과세도 올 연말 끝난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엔 그동안 세금을 일시적으로 깎아줬던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를 부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수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올해 말 폐지된다. 현재 해외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원금 3000만원의 수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감면받고 있다.
이 상품은 가입 자격이 따로 없고 언제든 환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비과세 해외펀드 전용 계좌 수는 40만4119개, 판매 잔액은 1조6881억원이다.
지난 1월 초와 비교하면 계좌 수는 50%, 판매 잔액은 55% 증가했다. 문윤정 신한금융투자 대치센트레빌지점 프라이빗뱅커(PB)는 “연내 개설한 전용계좌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장 투자계획이 없더라도 전용계좌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일드펀드 투자 수익에 대한 30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 말 없어진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 채권과 공모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공모주 청약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분리과세란 전체 소득과 합산해 세율을 정하지 않고 해당 상품에서 얻은 수익의 15.4%만 과세한다는 뜻이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 투자 때 적용받던 분리과세 혜택도 폐지된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 소득의 최대 30%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박태근 삼성증권 연구원은 “물가연동국채도 2013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된 이후 개인투자자 보유 비중이 급격히 감소했다”며 “하이일드펀드나 장기채권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과세 체계도 일부 손질했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된 세율은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 작년 초 5%로 낮아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2년 만에 되돌렸다.
대신 국내와 국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쳐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국내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 계산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과세되는 일이 있었다.
김우섭/하헌형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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