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분양권 전매제한…국회 문턱 넘을까

입력 2017-08-03 17:32   수정 2017-08-04 07:17

'투기근절' 여야 이견 크지 않아 관련법안 국회 통과 가능성 커

시행령·규칙 대부분 9월부터
3억 넘는 주택 자금계획 신고…재개발 임대 의무공급 등 시행

법개정 사안은 연말께 가능
재건축·재개발 재당첨 금지 등 12월 이후부터 적용될 듯



[ 이해성/배정철 기자 ]
융단폭격이란 평가를 받는 정부의 8·2 대책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책 발표 다음날인 3일 국토교통부 각 부서엔 세부 내용과 향후 일정을 묻는 민원이 하루 종일 빗발쳤다. 관련법 시행령과 부령인 규칙 등 개정 사항은 당장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정부발표대로 이르면 연말께 문제없이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8·2 대책 관련 법 개정사안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아서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대행은 “투기(근절)에 대해선 정부와 같은 의견”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부동산 관련 법 강화에 대해선 당론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9월 말부터 대부분 규제 현실화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이날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전면 금지됐다. 다만 예외사유(조합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미인가 및 3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미착공 및 3년 이상 소유)는 도정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 9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신고도 당장 9월부터 의무화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실거래신고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예금 대출 등 자금 출처와 입주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거래가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증여세 등 탈루 여부 확인이나 위장전입 적발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압박을 느끼는 수요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끼고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 계획을 써낸다 해도 신고 단계에서 반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1순위 자격 강화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청약 1순위 자격 강화(통장 가입기간 2년)도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됐거나 당첨자 가구에 속한 사람은 당첨 후부터 2년간 전국 어디서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밖에 재당첨 규제가 없는 점을 악용해 지방을 돌면서 1순위(6개월) 자격을 취득한 뒤 당첨 직후 분양권을 되파는 일이 많았다.

재개발 사업지 임대주택 의무공급도 9월 관련 고시 개정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단지부터 바로 적용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재개발사업장이 해당된다. 서울은 재개발로 새로 짓는 주택의 10~15%, 경기 인천은 5~15%, 지방은 5~12%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12월부터 부산 등 오피스텔 전매제한

재개발 입주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입주권·일반분양권 복수취득 제한 등 조치는 연말 법 개정 이후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입주권 전매 제한은 오는 12월 도정법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입주 때까지다. 법 개정 이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재개발 단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물량(입주권·일반분양권) 재당첨 제한도 마찬가지로 올 12월 이후가 유력하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9월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재개발을 막론하고 어떤 단지에서든 한 번 일반분양을 받거나 입주권을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5년간 다른 사업장 물량을 받지 못한다.

분양권 불법전매 벌금을 1억원 이하로 높이는 주택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 발의돼 국토교통위 소위에 접수돼 있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바꾸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11월 시행이 확실하다. 이미 상위법인 주택법 관련 내용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12월 이후부터는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구·군, 세종시 등 전국 14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까지 금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분양법을 마련해 9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 전역과 과천은 3일부터 오피스텔 전매가 금지됐다.

이해성/배정철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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