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취급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첨가물 교육·홍보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액체질소를 이용한 식품 판매가 시중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A군에게 과자를 판매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과자와 음료수를 판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업주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조사중이다.
식약처는 또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불량식품제조자와 영업자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구제는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식약처는 오는 9월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A군 가족을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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