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용가리 과자 등 아이들 건강 위협하는 식품 근절해야" 피해자 위로

입력 2017-08-04 16:26  



초등학생이 물놀이중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생긴 사건과 관련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과자 등의 포장 시에 충전제 또는 음식점 등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취급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피해자 가족을 만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 식품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로했다.

식약처는 사용자 부주의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액체질소 등 식품첨가물 취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학생은 놀이파크에서 파는 용가리 과자를 먹고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며 위가 5cm가량 구멍이 난 것이 발견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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