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상대로 100억 사기친 중소기업인

입력 2017-08-04 18:39   수정 2017-08-05 05:49

검찰, 허위계약서로 사기 10명 구속
전자결제업체로 수사 확대



[ 김주완 기자 ] 허위 계약서로 서울보증보험을 속여 대출을 받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중소기업 대표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최성환)는 서울보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에 같은 혐의로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서로 물품 판매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서울보증에 제출하고 해당 매출 채권을 담보로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물품이행 보증을 받았다. 해당 거래처는 서울보증을 믿고 이들에게 돈을 미리 줬다. 하지만 사기 혐의의 업체들은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결국 서울보증이 대신 물품값을 물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중소기업인 외에도 20여 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보증의 피해 추정액은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보증은 민간 기업이지만 과거 1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고 예금보험공사 지분이 93.85%에 달해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서울보증 피해는 투입된 공적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검찰이 보다 치밀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특정 전자결제업체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점에 주목하고 해당 전자결제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상장사인 이 업체가 허위 물품 거래서를 만들어 주면서 서울보증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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