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적극 유도…'일반 임대'→'준공공' 전환 허용

입력 2017-08-06 18:25   수정 2017-08-07 05:11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
국토부,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김진수 기자 ] 임대 기간 4년인 일반 임대주택을 중도에 임대 기간 8년의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 길어야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임대’를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4년인 일반 임대와 8년의 준공공 임대로 나뉜다.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준공공 임대로만 제한돼 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받는다. 10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로 올라간다. 양도세 100% 감면은 당초 연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난 2일 세법 개정안에서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일반 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준공공 임대로 새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일반 임대를 한 기간은 준공공 임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기대해 일반 임대를 준공공 임대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나 종합부동산세 산정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3만8000여 명(2015년 말 기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일정 수준 이상 임대사업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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