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8월17일)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광화문 대통령’을 표방하며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지만 청와대는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것이라는 보도가 6일 나오자 청와대는 이를 적극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일시나 로드맵을 마련해 진행되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인근으로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경호, 시민 불편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세종로 정부서울청사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가 반드시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구역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내곽과 외곽으로 나뉠 뿐이다. 집무실 이동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면 만만찮은 난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여민관)의 통합을 추진했다가 ‘예산 낭비’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구체적인 광화문 집무실 이전 시기는 빠졌다. 계획에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고만 돼 있다. 증세, 부동산 대책 등 대(對)국회 업무가 산적한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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