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結審)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삼성 변호인단은“(특검의 주장은)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라며“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뿐”이라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혐의의 세가지 축인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재단 출연은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 측은 최지성 전 실장 등 미래전략실이 이 일에 관여했을 뿐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거나 이 부회장의 지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승마지원의 대상이 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세차례 단독면담에서 단 한번도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안종범 수첩에서 조차도 정유라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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