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전무(55)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가 직접 출석해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도 이 부회장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반박했다.
견강부회란 이치(理致)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自己) 주장(主張)의 조건(條件)에 맞도록 한다는 뜻으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며 “견강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의 1차 독대에서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최씨는 삼성이 올림픽 지원하면서 정씨를 포함하라고 했다”며 “삼성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자 딸이 지원을 독차지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지원의 성격에 대해선 강요와 공갈, 사기 등 다양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일가를 위해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여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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