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 오산교통 경영진, 공동정범 처벌 받을까

입력 2017-08-07 19:04   수정 2017-08-08 07:15

경찰, 경영진에 첫 책임 물어
휴식시간 보장 않는 등 법 위반



[ 이현진 기자 ]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사진)를 낸 버스업체 대표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의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해당 운전자가 아닌 운수업체 대표에게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산교통 최모 대표(54)와 아들인 최모 전무이사(33)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3일 신청했다”며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비록 사고는 버스 기사가 냈지만 회사 경영진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규정된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버스 기사들이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때 반드시 15분 이상 쉬도록 하고 있으며 퇴근 후 첫 운전 때까지 휴식 시간도 최소 8시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뿐 아니라 소속 운수업체 경영진에게까지 형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과실치사상 범죄에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사례는 있지만 교통사고에서는 처음”이라며 “이 때문에 (검찰에서도) 영장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버스 수리비를 기사에게 떠넘긴 혐의(공갈)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버스 기사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30여 회에 걸쳐 4000만원가량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 기사 김모씨(51)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광역버스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니라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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