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중형 구형 이유는
구체적 증거 입증보다 국민주권·경제민주화 등 언급
원론적·감성적 주장 펼쳐
"범죄사실 입증 쉽지않아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논고"
[ 김주완/고윤상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게 12년 징역형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구형 의견(논고문)에는 구체적인 위법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대신 헌법적 가치를 앞세우는 등 원론적인 주장을 펼치는 데 그쳤다. 범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다소 모호하게 논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다섯 명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재벌, 범행, 승계 등의 단어를 힘줘 읽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뇌물 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위증 혐의까지 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5개 혐의에 대한 근거와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박 특검은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원을 준 사실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대통령이 뇌물 공여 기간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등과 관련해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이 주장한 범죄 내용들은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계속 입증하려고 했던 혐의다. 하지만 직접적인 진술과 증거가 나온 적이 없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박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틀을 전제로 사건의 전체 모습만 설명하는 데 그쳤다. 대형로펌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업인 범죄에서 12년형은 이례적인 중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설명하는 대신 감성적이고 원론적인 이유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전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박 특검이 증거 대신 강조한 것은 독대 자리의 중요성과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이었다. 그는 “독대 자리는 큰 틀에서 뇌물 제공 의사 합치만 이뤄지는 것으로 그 이후 개별적인 뇌물제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뤄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뇌물 요구와 청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독대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임원들이 최근 재판과정에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해당 사건의 총지휘자로 지목한 데 대해서도 특검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은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을 살리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역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주완/고윤상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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