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지정취소 착수

입력 2017-08-08 16:33   수정 2017-08-08 16:37

국토부 "제안서 요건 정면 위배"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우선협상대상자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에서 지정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민자철도다. 트루벤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트루벤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민간투자사업계획 제안(RFP) 요건에 맞지 않아 (우선협상대상) 불승인 통보를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트루벤이 제출한 시공책임확약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계획에 따라 시공한 뒤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국토부 장관 수신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들 컨소시엄 대표사(가칭 에코레일)로 수신자를 기재했다.

또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시공참여사들의 책임준공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고 ‘(트루벤은)공사 도급계약을 전제로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서류는 민자사업RFP 규정과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소명 기회를 준 뒤 이달 말(23일) 재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 박탈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루벤은 시공사를 끼지 않은 재무적투자자(FI)지위로 신안산선 수주전에 뛰어들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경합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보다 6000억여원 적은 2조7586억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삼성물산 등 10개 국내외 건설사가 시공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트루벤은 앞서 “시공사보다 재무적투자자가 주도하는 민자사업이 정부 재정을 절감하고 이용요금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날 불승인 통보에 대해 “사업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와)시각 차이가 있었다”며 “요구사항에 맞게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안산선은 안산 한양대에서 광명시 등을 거쳐 여의도까지 39.6㎞, 송산차량기지 근처 국제테마파크에서 원시선 환승역까지 4㎞ 구간 등으로 이뤄졌다. 개통 후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1시간3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2023년 말 개통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개통 시기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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