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김영란법 선물비, 5만→10만원으로 올릴 것"

입력 2017-08-09 23:07  

"추석 전 현실화 적극 추진"


[ 김일규 기자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우선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선물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의 가액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민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낮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월 중 가액기준 현실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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