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가 법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맥도날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이지만 존중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판결에서도 소비자원에서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미생물 검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절차 위반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이 사전 유포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종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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