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박양 죄명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 허가

입력 2017-08-10 15:12   수정 2017-08-11 13:23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9세 박양의 공소장내 죄명이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번 사건의 공범인 박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한 차례 심리를 더 진행해야 해 이날 예정된 검찰의 구형은 29일로 미뤄졌다.

앞서 미리 검찰 측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19세 박 양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박 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17세 주범 김 양의 범행을 박 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 여아가 '엄마에게 전화할 수 있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범행 후 김양을 만나 시신일부를 건네받은데 대해 "실제 시신인줄 몰랐다. 역할극인줄로만 알았다"고 부인했으나 검찰 측은 박양이 시신이 든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가는 모습 등 CCTV화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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