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 '업무정지 1년' 불복 행정소송

입력 2017-08-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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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혐의
"징계 과도하다" 선처 호소할 듯



[ 이지훈 기자 ]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1년’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금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안진회계법인은 업무정지 1년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사건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내려진 행정 처분으로 큰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주요 회계법인에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세 차례에 불과하고, 1년은 이 중 가장 강력한 징계다. 첫 변론은 오는 10월20일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감리 결과 안진회계법인이 2010~2015년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으면서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4월5일 정례회의를 열어 안진회계법인에 감사부문 업무정지 1년 및 과징금 1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조치로 안진회계법인은 2017 회계연도에 상장사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 등과는 새로운 감사업무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 소속 감사팀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엄모 회계사와 임모 회계사 등 안진회계법인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부터 징역 2년6개월 형까지 내려졌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 관계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회계법인과 회계사들만 처벌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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