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근 강태용 2심도 중형

입력 2017-08-10 20:43   수정 2017-08-11 05:20

법원 징역 22년·추징금 125억 "피해자들 사회 유대관계 끊겨"


[ 이상엽 기자 ]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한 점과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06년 6월~2008년 10월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국내 최초의 유사수신 돌려막기 수법으로 알려진다. 강씨는 조희팔 회사의 행정 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맡았다.

사업 초기 구체적으로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자 투자자가 몰렸다. 소문이 금세 전국으로 퍼졌고 조희팔 일당은 대구, 인천, 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조희팔은 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했다. 강씨 아내 등 5명은 기소 중지됐다. 처벌받은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8명에 달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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