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영주 후보자는 의원들의 지적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후보자의 30대 중반 딸 재산이 2억5500만원이지만 인턴 외 취업 경험이 없는 데다 과외 아르바이트비를 모은 것이라는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35년이 됐든 30년이 됐는 딸이 장기적으로 모은 돈이라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추가로 "딸이 박사를 하면서 연구 조교 연구비로 2000만원을 받았다"며 "인턴 조교 장학금으로는 25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편 집이 5남매인데 명절이 되면 200여만원의 세뱃돈을 받게 돼 저금하는 통장이 20여개가 됐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경제활동이 경력이 없지만 딸이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김영주 후보자는 "딸 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다"면서 "법무사와 세무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오피스텔은 2억5000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 김영주 후보자 딸의 실제 지분은 4500만원이다. 앞서 김영주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사로부터 성년인 직계자녀에 대해선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 그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딸이 2013~2016년 간 한 해 동안 2000만원 이상을 소비한 가운데 현금 자산이 10년 사이 1억5000만원 증가하는 부분이 해명이 안 된다'는 신 의원의 물음엔 "제가 20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딸이 살림을 도맡아서 했다"며 "집안 살림을 하면서 부모 가족카드로 장을 보고 생활비 가운데 식품구입비 등으로 썼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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