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호텔과 한옥, 민박, 사후면세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제를 통합하고 불시·암행평가 등 서비스 품질 평가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관광품질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업무는 한국관광공사가 맡는다. 인증 분야는 올해 숙박과 쇼핑 등 기존 인증 업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는 야영장 등 신규 분야로 확대한다. 인증 마크 등 브랜드와 제도는 통합 관리하지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인증 방식은 등급제 혹은 단일제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관광품질인증제가 한국의 관광 서비스는 물론 상품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 관련 업계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은 “홍콩은 물론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관광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통합 관광품질인증제를 도입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인증 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과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인증제가 업계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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