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등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는 차별"

입력 2017-08-13 18:26  

[ 이현진 기자 ] 경찰·소방관·군인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계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13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92.9%와 손해보험사의 60%가 가입 거부(제한) 직업군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거부 직업군에는 해경·군인·소방관·경찰·집배원 등 공공 업무 직업군도 다수 포함돼 있다. 환경미화원과 재활용품 수거업자, 자동차 영업원, 컴퓨터(PC) 설치 기사 등도 보험 가입 거절 주요 직업군이다.

대부분 보험사는 이들의 의료비 사고 발생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희망자의 직무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가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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