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여성 폭행혐의 오늘 경찰 조사…'문빠 패권주의' 발언 재조명

입력 2017-08-14 11:06  

"해당 여성은 선거 때 날 도왔던 인물…자해하려던 여성에게서 칼 빼앗다가 손 다쳐"




새벽 시간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오늘(14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가 사실과 너무도 다르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원룸에서 부부싸움 같이, 소란을 피우니까 옆집에서 112 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여자분 눈에 멍이 들어 있고 바닥에 피가 상당히 흩어져 있어 가정폭력으로 오인해 파출소로 김의원을 연행했다.

경찰은 당시 손을 다친 남성이 김광수 의원인 것을 몰랐으며 김 의원은 치료후 바로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의원아 앞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다. 당시 김 의원은 폭탄을 받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자질, 총리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고, 당연하게 그 속에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건데 '너는 그 당시에 뭐했냐', '지X하네', '너는 군대 갔다왔냐', '다음에 낙선운동하겠다'는 식의 문자로 (휴대폰이) 불이 났다"면서 "저는 감옥에 갔다왔고 군대도 31개월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도 문(재인) 팬그룹, 나쁘게 말하면 문빠의 패권주의 얘기가 나왔던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폭탄 들어온 것에 대해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당기윤리심판원을 통해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사건'으로 구속된 당원 이유미씨, 여성 폭행 혐의를 받는 김광수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른 시일 내에 윤리심판원 구성을 마치고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 당원과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 그리고 폭행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론지을 전망이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쏟아지는 여론의 관심을 의식한 듯 일정을 앞당겨 지난 12일 귀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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