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법적 요건의 실체가 없다”며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뜻에 반하고 문서가 아닌 공동성명에 불과해서 국가간 합의의 최소요건도 갖추지 못해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TF 출범을 거론하며 “할머님들의 한을 풀기 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 무효화 결의안, 정부의 재협의 등의 조치가 단호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달 23일 고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37명 뿐”이라며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인류보편의 인권을 확인해야 한다. 반드시!”라고 덧붙였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