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과소지급 때 과징금 평균 4배 인상

입력 2017-08-16 16:08   수정 2017-08-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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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기초서류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계약 수입보험료의 20%에서 50%로 올린다고 16일 예고했다. 이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으로 주요 금융법의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또 법정 부과한도액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매우 중대·중대·중대성 약)과 동기 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식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거 주요 과징금 부과 대상 36건에 개정되는 방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건당 과징금이 최소 2.5배에서 최대 7.3배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평균 인상규모는 4배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사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지만 기본적으로 4배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방이 제재’ 문제가 개선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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