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원기소정과 달라"
[ 전예진 기자 ] 1960년대 국민 영양제로 불리던 ‘원기소’가 판매 금지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서울약품공업의 원기소정, 베이비원기소과립, 어린이원기소후르츠 등 26개 품목의 유용성이 불인정돼 판매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기소는 소화불량, 식욕부진 개선에 쓰이는 일반의약품이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발표 후 약국과 대형마트 등에는 서울약품의 ‘추억의 원기소’ ‘원기쏘정’ ‘원기에스정’ 등의 반품 문의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이번 판매 금지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약품 관계자는 “원기소를 업그레이드한 원기쏘는 식약처의 검증을 받은 의약품으로 문제가 된 원기소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약품에 따르면 서울약품공업은 실존하지 않는 회사다. 원기소정도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다. 식약처가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탁상행정 때문에 애꿎은 회사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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