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성 높은 작업은 외부위탁 아예 금지
[ 심은지/강현우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 사업주에게도 하청업체(협력업체)와 똑같이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 재해를 유발한 건설회사는 공공발주 시 벌점을 받아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원·하청 관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 원청업체의 책임을 하청업체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내년 3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업체가 책임지는 장소와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처벌받는 일이 드물었다. 예컨대 하청업체 소속 청소원이 건물을 청소하다가 낙상사를 당하면 과거엔 원청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화재 폭발 등에 따른 위험장소가 아니고 부수적 업무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또는 동시에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건물주나 건물에 입주한 사업주도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외주화)이 아예 금지된다. 원청업체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수은을 다루는 작업은 모든 도급이 금지되고, 염산 황산 질산 등을 취급하는 경우엔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할 때만 도급이 허용된다.
처벌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냈다. 이번 대책에선 1년 이상~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유해작업의 도급 금지는 기업 간 계약 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심은지/강현우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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