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영 기자 ] 중국과 국경지역에서 두 달째 군사대치 중인 인도가 중국산 제품에 대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17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상공부 장관은 최근 인도 의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지난 9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한 93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섬유, 기계류 등이 포함됐다. 시타라만 장관은 또 상공부 산하 반덤핑이사회가 중국산 수입품 40건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인도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도발수를 던졌다”며 “해당 조치가 초래할 결과에 뒷감당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국이다. 지난해 중국과 인도 간 무역액은 711억8000만달러(약 80조9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인도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17억5000만달러로, 476억8000만달러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란젠쉐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인도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우려해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고 해 왔다”며 “인도의 이번 조치가 자국의 반중국 정서에 영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제품이 세계 15개국에서 37건의 무역제재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인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군과 중국군은 15일 접경지역인 히말라야 산지 라다크 동부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기도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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