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개혁 TF 신설…정치 논란 세무조사 재점검
국세청 "점검 대상·범위 미정"
프랜차이즈 탈세도 엄정 조사
[ 이상열 기자 ]
국세청이 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확정한 국세행정 운영 방향은 한마디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정한 세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신설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TF를 통해 세무조사 개선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인 국세청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세무조사 정치적 중립성 제고
국세행정개혁TF는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의 조세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TF는 △과세인프라 확충과 탈세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는 ‘조세정의 실현 분과’와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세무조사 개선 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된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세무조사 개선 분과다.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를 주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마다 국세청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돼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안팎에선 세무조사 개선 분과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7월 시작된 태광실업 세무조사도 어떤 형태로든 점검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견인이던 박연차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다.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계기로 박 회장의 돈 640만달러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흘러들어갔다는 혐의로 노 전 대통령 부인과 아들, 형, 조카사위가 줄줄이 검찰에 불려들어갔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도 2009년 4월에 검찰에 소환됐다. 이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졌다. 이에 당시 정치권은 물론 국세청 내에서조차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놓고 ‘정치적 조사’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범위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회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재산가 탈세 검증 TF도 설립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통해 고의적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전 성실신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검증 TF’를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운영하며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하고 ‘다운계약’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탈세 혐의가 높은 분야와 업종을 발굴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를 추적 조사해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금융기술) 결제자료, 건강보험 청구정보, 국고보조금 집행명세 등 외부기관 과세 자료도 수집해 납세자에 대한 사전 안내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신 성실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은 줄여주기로 했다. 양도가액 3억원 미만인 소규모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간편조사제도’를 도입해 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금융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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