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배임' 정준양 전 회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8-18 18:33  

법원 "임무 위배행위로 볼 수 없어"


[ 고윤상 기자 ] 부실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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