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해 살충제 계란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시·도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할 지역 농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일 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사가 필요한 전체 살충제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경북 등을 제외한 시도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 조사도 진행한다. 이는 지자체의 일반농장 일제 전수검사에서 식약처가 규정한 살충제 27종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유럽에서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가장 검출빈도가 높았던 비펜트린이 검사대상에 포함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건 중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45건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부적합 농장의 산란 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에는 해당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해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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