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구와 관할 면적 등 획일적 기준에 따라 소방기관 규모와 인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 시설물 분포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신속한 화재 진압 등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옛 국민안전처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말 ‘신(新)소방력 산정기준 개발연구’ 보고서를 만들었다. 보고서는 119안전센터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 소방인력을 다시 산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예전 기준에 따라 소방공무원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공약인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 집착하는 탓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2022년까지 소방관 경찰 교사 등 모두 17만4000명을 뽑을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관 증원 계획처럼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제대로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향후 5년간 1만6000명 증원이 예정된 교직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고교학점제와 1수업2교사제 실시로 대대적인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규 임용이 갑자기 40% 줄어든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은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1만6000명 증원 근거에 대한 의구심이 깊어가고 있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번 뽑으면 정년 때까지 일자리가 보장되는 데다 퇴직 후 연금도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 공무원이 늘어난 만큼 규제가 더 불어날 것이라는 경고도 있다. 공무원 숫자는 업무량에 관계없이 늘어나며, 공무원은 조직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규제를 만들어낸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관(官) 우위’ 풍토가 강한 한국에선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직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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