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는 것부터 문제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46.5%로 미국(32.5%) 일본(15.5%) 영국(2.3%) 등에 비해 너무 높다. 또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7%를 낸다. 누진구조가 가혹한 것이다. 주요국 대비 상위 소득자가 이미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데도 이번 세제개편은 고소득자 증세에 맞춰져 이를 더 심화시켰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의 인상도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다. OECD 회원국 대다수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평균 2.51% 인하했다. 올린 나라는 그리스 포르투갈 칠레 멕시코 등 재정위기국이거나 일부 중남미 국가다. 한국의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음에도 누진 구조를 택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상속 증여세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OECD 35개국 중 13개국은 상속세가 없고 상속세가 있는 17개국의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의 최고세율 50%(최대 주주 할증 포함시 65%)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직접세와 반대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다. 10%인 세율은 OECD 평균(19.2%)의 절반 정도다.
한국의 세제는 한마디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추세다. 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가가치세 증세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대중의 박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원칙에선 설득력이 없다. 지나치게 많은 면세자는 국민개세(國民皆稅) 원칙에도 어긋난다. 보편적 과세로 가야만 한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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