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자는 '조폭 간부' 간주

입력 2017-08-20 18:20  

경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단속


[ 이현진 기자 ] 경찰청은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은 폭력조직 간부급과 비슷한 범죄자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습도박 및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도박 행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하되, 적은 금액만 썼거나 초범인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청소년층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는 우선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채팅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2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