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9월 초 발표… 자영업자 대출 문턱 높인다

입력 2017-08-20 19:13  

미래소득 반영하는 신DTI 도입계획 밝히고 DSR 표준모형도 제시


[ 정지은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 내놓는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오는 30일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늦췄다”며 “이르면 내달 1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20일 말했다.

대책은 세 갈래다. 먼저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받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 정교하게 바꾼 ‘신(新)DTI’ 도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DTI는 연소득을 산출할 때 직업, 나이 등에 따라 미래 예상소득을 세분화한 지표다. 20~30대 직장인은 임금 상승 가능성 등을 반영해 연소득을 가산해주고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대출한도는 조이는 게 골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도 나온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DTI와 달리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도입 시기는 2019년이다.

자영업자 대출심사 강화 방안도 나온다. 금융위는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반 자영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고, 연수익 규모에 따라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빚 탕감 추진 방안, 금융권 연체이자율 인하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빚 탕감은 국민행복기금 및 주요 금융 공공기관, 민간 금융회사 등의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집값 범위에서만 갚을 수 있는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금융위는 디딤돌대출에 이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다른 정책금융상품에도 비소구대출을 추가 도입하고 민간 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새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중장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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