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실수로 연 1300명 법정 '고초' 겪는다

입력 2017-08-21 19:58   수정 2017-08-22 07:06

무죄 10건 중 2건 '검찰 탓'
수사 미진·법리 오해 대다수
5년간 형사보상금 2800억



[ 김주완 기자 ] 한 해 평균 1300여 명이 죄가 없는데도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재판에 출석해 고초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무죄가 확정된 3만7651건 중 6545건(17.4%)은 검사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309명이 검찰 기소로 재판에 남겨졌는데 결국 무죄였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 미진이 3591건(5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법리 오해 2344건(35.8%), 증거판단 오해 210건(3.2%), 공소유지 잘못 71건(1.1%) 등의 순이었다. 무죄가 확정된 사건 수는 2014년 6421건에서 2015년 7191건, 지난해 783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보상비인 형사보상금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억울한 옥살이’나 잘못된 벌금형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줘야 한다. 구속된 경우 구금 하루당 형사보상금은 보통 무죄 판결 당시 최저임금액의 다섯 배로 산정한다.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 2014년 881억원, 2015년 529억원, 2016년 317억원 등 최근 5년간 3000억원에 육박했다.

윤 의원은 “검찰 실수로 무죄가 확정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최근 5년간 2834억원의 국가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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