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했다.
22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개정된 행동규범에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규범은 딜러가 시장을 교란하기 위한 의도로 거래하면 안 되고, 고객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또 딜러가 고객의 주문 세부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규범을 보완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5월 외환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글로벌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발표했다. BIS 규범은 시장 참가자들이 외환시장의 건전성, 공정성, 개방성, 투명성 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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