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 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산림청은 산림자원과를 중심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문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산림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업계의 해외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식물로부터 기능성 식품·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림생명자원 소재자원 발굴 연구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향후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과 주요 기능,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이익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세계 각국이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도 산림유전자원 보존·이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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