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농장에만 친환경 인증

입력 2017-08-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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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8년부터 요건 강화


[ 오형주 기자 ]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부여된다. 계란에 사육환경 표기가 의무화되고 사육밀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부실 인증 논란을 일으킨 친환경 인증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유기축산 등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된다. 기존 케이지형 농장에 대한 무항생제 정부 인증은 2020년 이후 민간 자율로 전환한다.

아울러 한 농가가 같은 인증기관에서 3회 이상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공무원의 인증기관 재취업은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5급 이하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사육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산란계 농장을 새로 운영하려는 농가는 내년부터 기존 사육밀도(마리당 0.05㎡)보다 강화된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를 적용받는다. 기존 농장의 EU 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 시점도 당초 2027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앞당겨진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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