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은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5% 미만 10% 이상이면 절반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대선 후보 득표율 15%를 넘긴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은 대선 뒤 총 1225억여원을 보전받았다. 여기엔 3당이 선거 전 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한 321억여원도 포함돼 있다. 국고에서 보조금을 나눠준 뒤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해서 다시 채워 준 것이다. 명백한 이중 지급이다. 이중 지급을 받은 정당들은 대선을 거치면서 재산이 수십억~수백억원 늘어났다. 정당이 ‘혈세로 재테크한다’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
선거 때마다 이중 지급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치권이 바로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선관위는 2013년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할 때 선거 전에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제하고 잔액만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견을 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선관위 의견에 대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에 따른 것이다.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 기회를 주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게 취지다.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재산 불리기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선거공영제를 악용하는 적폐 중의 적폐다. 정치권은 이 적폐부터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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