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1일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검출 달걀이 나온 경산 박모씨 농장과 영천 이모씨 농장에서 키우는 닭 12마리를 조사한 결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장 2곳 12마리 모두에서 이 성분이 나왔다.
박씨 농장 4마리 가운데 1마리는 0.453㎎/㎏으로 잔류허용기준치(0.3㎎/㎏)를 초과했다.
이씨 농장 8마리 중 1마리도 0.410㎎/㎏로 기준치를 넘었다.
도는 이씨 농장 1마리는 0.305㎎/㎏ 검출됐으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는 기준으로 판단할 때 허용기준치 이하로 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닭에서는 DDT가 0.050∼0.236㎎/㎏ 나왔다.
DDT 잔류 허용기준치는 달걀이 0.1㎎/㎏, 고기는 0.3㎎/㎏ 이하다.
경북도는 해당 농장 2곳 닭과 계란을 출하 금지하고 매일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하기로 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닭의 근육 부위 등에 추가로 검사하고 있다.
또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장 토양과 물, 사료에 DDT 성분을 검사 중이다.
이 두 농장은 예전에 사과밭과 복숭밭이 있던 곳이다.
농장주는 농장에서 닭을 자유롭게 풀어 키웠다.
도는 닭이 오염된 흙에서 목욕하거나 먹이를 쪼아먹는 과정에서 DDT가 축적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DDT는 국내에서는 살충제로 무분별하게 쓰이다가 19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다.
과거 살충제로 광범위하게 사용한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은 물론 여러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로 알려졌다.
두 농장은 살충제 파동이 일어난 뒤 달걀 출하를 중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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